결재문서

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2441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06/14 김창년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7. 6. 13.(화)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22, 참석:18명, 불참:4명(민원센터4-불참자 추후 서면 교육) 교육제목 1. 새정부 출범 등 전환기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2. 2017 민원응대서비스 품질 점검에 따른 응대 철저 3. 아리수토탈서비스 향상 4. 정보공개 향상 추진 계획에 따른 협조 5.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철저 교 육 내 용 1. 새정부 출범 등 전환기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 새정부 출범 등 전환기를 맞아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고자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직기강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전 직원은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점검 내용 ○ 직원 복무기강 해이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 행위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실태 등 - 출·퇴근실태 및 연가·병가 등 적정처리 여부 - 허위출장, 개인용무을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 공무출장 처리 후 게임장, 학원출입, 관외출타 등 개인용무 - 중식시간 미준수 및 관내 출장시 사무실 미복귀 후 퇴근 - 기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등 교 육 내 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수시교육 및 숙지 - 부정청탁 14가지 유형 및 부정청탁 예외 7가지 - 부정청탁 금지 위반사례 및 신고 처리절차 등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등 점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청사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현관문, 창문, 캐비넷, 책상 등 잠금상태 · 보안점검 이행 및 결재 여부 - 개인 전열기 사용 및 퇴근이후 전원차단 상태 등 2. 2017 민원응대서비스 품질 점검에 따른 민원 응대 철저 민원접점부서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미스터리샤퍼를 활용한 전화·방문민원응대 서비스품질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전 직원은 민원응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상반기 점검계획 구 분 전화민원 응대 방문민원 응대 점검대상 316개소 42개소 본청 : 전부서 사업소·산하기관 : 민원실, 민원업무 처리 부서 ※ 변경사항 : 본청 전부서 확대 실시, 자치구 제외 본청·사업소,산하기관 : 민원실 운영부서 ※ 변경사항 : 자치구 제외 점검시기 6/5 ~ 6/30 (기간중 4회) 6/5 ~ 6/30 (기간중 3회) 점검항목 수신(10), 첫인사(10), 연결태도(10), 상담태도(40), 종결태도(20), 전체만족도(10) ※ 변경사항 : 적극적인 안내(15ㅡ>10점), 종료인사(10ㅡ>15점) 배점 변경 환경(5), 맞이태도(20), 상담태도(55), 종결태도(10), 전체만족도(10) 결과조치 2017민원행정서비스 평가 지표로 활용 미흡부서는 상,하반기 결과 발표 후 CS교육 실시 기타사항 점검시기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각 부서(기관)에서는 홈페이지내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 현행화 교 육 내 용 3. 아리수 토탈 서비스 향상 □ 단위업무별 선제처리실적 제고 방안 [4대 시민불편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옥내누수진단 - 전월대비 40%이상 격증 가정용 명단 중 누수의심 대상 선제 누수진단 현장민원과 요 금 과 누수요금감면 - 가정용 누수진단결과 누수시 직권감면신청 - 기타 업종 심사결과 누수로 확인된 경우 직권 감면신청 요 금 과 현장민원과 행정지원과 급수불편해소 - 배급수관정비공사, 배수지․가압장 정전, 누수복구공사 등 유관 수용가 출수상태 점검 - 신축 건물 출수상태 점검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수 질 검 사 - 노후 옥내배관 교체 수용가, 누수복구공사 유관 수용가 수질검사 실시 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시설관리과 [추가파생민원] 민원명 선제처리방법 추진부서 협조부서 급수관상담 - 94년 이전 건축된 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및 교체의사 확인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급수전폐지 - 재개발․재건축 등 건물 멸실로 인한 급수전 불필요 수용가 직권폐지 요 금 과 현장민원과 자동납부 - 소유자․사용자 변경 신고 시 자동납부 가입 의사확인후 직권 신청 - 이사정산시 자동납부 수용가 직권해지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과오납환부 - 이중납부, 요금경정 등에 따른 과오납 발생시 직권 환부 신청 요 금 과 명의변경 - 이사정산시 신규 사용자 확인 직권 변경 - 요금관련 상담시 사용자 명의 불일치 시 직권 변경 신청 행정지원과 요 금 과 급수공사 -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사항 통보시 건축주와 관련사항 파악하여 직권 신청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기타민원 - 옥내배관교체공사비지원신청, 급수중지신청, 정수처분해지신청, 고장수도계량기교체 등 직권신청 가능 민원 적극 처리 전 부 서 교 육 내 용 □ 시민평가단 시민만족도 제고방안 [현장민원 응대요령 및 준비사항] ○ 방문준비 : 현장 방문전 방문시간 사전 예고제 확행 - 방문전화, 장비점검, 복장확인 ○ 방문인사 : 정중한 인사, 방문목적 설명, 고객에게 관심 표명 ○ 민원처리 : 고객 요구사항 파악, 고객입장에서 민원처리 ○ 결과설명 : 점검결과 내용을 쉽게 설명, 미결사항 후속조치 안내 ○ 마무리 인사 : 추가 문의사항 확인 및 인사 ※ 실내(거실, 방 등) 출입시 위생 덧신 착용 ※ 아리수토탈서비스 안내문 교부 4. 정보공개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협조 법령상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서 생산시부터 공개원칙을 확립하고자 시스템 개선,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선정, 비공개문서 집중관리 등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실국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중 구체적인 사유없이 과도하게 비공개로 작성 처리되어 시민 알권리와 투명시정 구현을 저해하는 현 실태에 대해 시장께서는 깊은 우려와 함께 특별관리를 위하여 매 주 보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각 실국의 정보공개 현황(순위)에 대하여 매주 시장 메모보고를 강화할 예정이니 전 부서의 모든 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부득이 비공개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부분공개 또는 열람제한일” 방법를 이용하여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 주요내용 ○ 문서 생산단계부터 공개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시스템 개선 ○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방식 변경 ○ 정례간부회의 등 정보공개 실적 정기 보고 ○ 비공개문서 집중관리(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 정보공개 실적을 실국 기관 성과평가 반영 등 나. 정보공개 모니터링 주간보고(메모보고) 강화 ○ 보고체계 : 실·국장 보고 → 시장 보고 ○ 보고개시 : ‘17.5.15(월) 보고시부터 ○ 보고내용 :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교 육 내 용 5.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철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전직원은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행동강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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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2441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임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304091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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