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알림 1. 시설계획과-7236(2017.06.13.)호 및 시설계획과-6219(2013.06.10.)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13년에 수립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의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민간공원 추진예정자가 자치구로 사전협의 요청시에 혼란이 없도록 민원응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 민간공원 적용대상 요건(면적기준) : 10만㎡ 이상 → 5만㎡ 이상 - 기부채납부지 적용대상 요건(기부채납 면적) : 녹지지역 70%이상, 비녹지지역 80% 초과 → 70% 이상 - 비공원시설부지 대상요건(면적기준) : 녹지지역 30%미만, 비녹지지역 20% 이하 → 30% 미만 - 비공원시설 특례사업 적용대상부지 선정시 고려사항 입목본수도 50%(녹지지역 41%)미만 → 입목축적도 30%(녹지지역 20%) 미만 경사도 21도(녹지지역 15도) 미만 →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 12도) 미만 ※ 일필지내에 격자(10m×10m)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 평균경사도 중 최대값 적용 붙 임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서구1-25(도시계획, 공원 관련부서) 주무관 박상희 공공시설정책팀장 박상보 시설계획과장 06/14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2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shjj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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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625
본청
시설계획과-7265
D000003041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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