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알림 1. 시설계획과-7236(2017.06.13.)호 및 시설계획과-6219(2013.06.10.)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13년에 수립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의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민간공원 추진예정자가 자치구로 사전협의 요청시에 혼란이 없도록 민원응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 민간공원 적용대상 요건(면적기준) : 10만㎡ 이상 → 5만㎡ 이상 - 기부채납부지 적용대상 요건(기부채납 면적) : 녹지지역 70%이상, 비녹지지역 80% 초과 → 70% 이상 - 비공원시설부지 대상요건(면적기준) : 녹지지역 30%미만, 비녹지지역 20% 이하 → 30% 미만 - 비공원시설 특례사업 적용대상부지 선정시 고려사항 입목본수도 50%(녹지지역 41%)미만 → 입목축적도 30%(녹지지역 20%) 미만 경사도 21도(녹지지역 15도) 미만 →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 12도) 미만 ※ 일필지내에 격자(10m×10m)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 평균경사도 중 최대값 적용 붙 임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서구1-25(도시계획, 공원 관련부서) 주무관 박상희 공공시설정책팀장 박상보 시설계획과장 06/14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2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shjj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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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7265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희 (02-2133-8406) 관리번호 D00000304189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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