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알림(국회대로76길 25)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25 여의도순복음교회 제2교육관 대표 귀하 (경유) 제목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알림(국회대로76길 25)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동의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건축물현황 1) 건 물 명 : 여의도순복음교회 제2교육관 2) 건 축 주 : 여의도순복음교회 3)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25(여의도동) 4) 규 모 : 지하3층/지상13층 연면적 34,614.57㎡ 2개동(A동,B동) 5) 주 용 도 : 노유자(아동관련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구기장) 6) 종 별 ○ 변경 前 : B동 증축(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4,714.79㎡) ○ 변경 後 : B동 증축(지하3층/지상8층 연면적 6,097.82㎡) ※ 금회 B동 변경내역 : 지상 3개층 및 연면적 1,383.03㎡ 증가 나. 설치할 소방시설 : 소화기구,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속보,유도등,비상조명등,피난기구(완강기,구조대),연결송수관,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제연설비(전실),상수도소화용수설비 3. 협조사항 가. 협의시 첨부된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방시설 설계도면은 법정 소방시설 설치여부만 확인한 것으로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노유자시설,종교시설 및 운동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어 실내장식물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 주시고, 다.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 및 감리자지정 대상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허가동의안내문 1부 2.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구본형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전결 06/14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309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2678-1705 /전송 2637-3119 / bonjv56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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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알림(국회대로76길 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094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본형 (2678-1705) 관리번호 D000003041470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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