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제2차 -「성주류화 분과위원회」회의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253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여성정책담당관 유동선 김연주 06/14 배현숙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제2차 - 「성주류화 분과위원회」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7.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제2차 - 「성주류화 분과위원회」회의 개최결과 보고 '17. 6. 9.(금)「성평등위원회 성주류화 분과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6. 9.(금) 10:00~13: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 석 자 : 총 12명 - 성평등위원 : 6명 - 서울특별시 : 6명(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젠더자문관, 일자리정책팀장, 안전정책팀 홍승용 주무관) 󰏚 보고 및 논의안건 ❍ 안전도시 서울플랜 성인지 관점 반영계획(안전총괄본부) ❍ 일자리·노동정책의 성인지 분석 실시(일자리노동정책관) ❍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계획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세부 논의내용 ❍ 〔안건 1〕: 안전도시 서울플랜 성인지 관점 반영계획(안전총괄본부) - 안전분야 성인지관점 도입 필요성에서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여성혐오 범죄로 수정해야 함. 외국인 주민들의 안전한 치안환경 언급은 여성의 현실을 외면한 표현임. 안전분야에 성인지 관점이 부족한 부분이 아쉬움 - 안전도시 서울플랜 기획위원 등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 확대가 필요함 - 재난회복력 강화계획이 인프라 환경에서 여성노동, 여성안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정책실과도 협치의 필요성이 있음 - 안전도시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핵심 및 세부과제 선정 전 소관 실국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정책수립 단계부터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해 실행계획을 재정립할 필요 있음 - 안전도시서울플랜 핵심과제 선정 전 성인지 관점 검토가 되길 바람 - 기획위원 중 여성위원은 시민안전 분야 1명으로 되어 있으나 여성안전을 시민안전과 분리하여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 기획위원회에 젠더자문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안전 인프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뒤늦은 합류(’17.2월), 금년도 인프라 중심적 접근으로 인해 성인지 관점 반영이 어려움 - 안전도시서울플랜 추진방향 기술내용이 훌륭하니 그대로 진행해 주길 바람 - 외국인 주민과의 안전분야 회담은 훌륭했음 -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 안전정책이 수립되도록 실국간 협치를 요청드림 - 현재 안전에 대한 개념 정립을 진행중임. 시설물 안전 측면에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차원의 안전까지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안건 2〕: 일자리·노동정책의 성인지 분석 실시(일자리노동정책관) - 정규직 전환자 성별분석 관련 비율 뿐 만 아니라 당초 인원 대비 전환 인원을 수치로 보여줄 필요 있음 - 단번에 정규직화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준규직’ 등으로 단계적 정규직화를 진행중임 -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아주 모범적으로 진행되어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람 - 기계적 평등을 넘어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을 권고함. 여성특화 등 차이에 대한 질적분석을 통해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람 - 성별통계 이외 추가적으로 연령별, 학력별 일자리 분석 통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람 -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안건 3〕: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계획 -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자 설득의 근거자료 활용하게 되었음 ❍ 〔안건 4〕: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서울시 여성상 대신 성평등상으로의 변경은 범위가 축소되는 느낌이 있음 - 성평등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에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에게 수여해 왔으므로 수상범위의 축소는 아님 -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경우 기존 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가 근거 아닌가? - 여성NGO지원센터 설치 과정에서 공론화된 것으로 향후 다양한 활동을 고려할 때 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 취지에 부합하여 명칭변경하였음. 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여성플라자, 여성발전센터 등 여성 관련 시설과 성격이 맞지 않아 기관운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 기본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음 󰏚 향후 계획 ❍ 안전도시서울플랜 과제선정단계부터 안전위원회, 협치위원회, 성평등위원회 등 소관 실국과 협치 과정을 거치는 등 분과위원회 제안사항에 대하여 개별사업별 검토, 계획 보완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회의사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제2차 -「성주류화 분과위원회」회의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253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선 (02-2133-5059) 관리번호 D00000304177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