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5452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현수 김도섭 강신재 06/14 구아미 협 조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배수과장 代신근호 누수방지과장 유승효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주무관 라승보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2017. 6.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2017년 여름철 태풍 및 호우에 대비하여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c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요청(시설안전과-8152, 2017. 6. 2.)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철저(시설안전과-8229, 2017. 6. 5.) Ⅱ 점검대상 c 상수도 시설물 점검대상 구 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시설 공동구 현수 관로 공사장 노출관 제어 센터 특정시설 공공청사 지역 1,2차 유,무인 증압 개 소 4 6 100 207 6개소 (29.5km) 58개소 (10.2km) 9 공구 (5.4km) 8개소 18개소 31 69 64 143 ※ 시설물 안전점검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등급 평가 D, E등급에 해당되는 시설은 외부전문가 활용 점검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관리 상수도 공사장 점검대상 ○ 본부시행 건설공사장 연번 공사명 규모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1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표준정수처리시설 현대화 : 70만톤/일 고도정수처리시설 (오존+입상활성탄) : 60만톤/일 230,500 2009. 12. 4.~ 2017. 6. 30. 2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원형농축조 2지 신설(D=31m) 및 기존 2지 재건설(D=35m) 9,110 2015. 11. 27. ~2017. 6. 30 3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신설 : 12,000㎥ 송배수관 신설 : 200~1,000㎜, 연장 : 3.4km 18,870 2016. 12. 1.~ 2019. 5. 19. 4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신설 : 5,000㎥ 송배수관 신설 : 400~500㎜, 연장 : 1.7km 10,003 2016. 12. 6.~ 2019. 5. 24. ○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이월공사) 연번 수도사업소 공사명 규모 사업비 (백만원) 공사기간 1 동부 고산자교 주변 송배수관 정비공사 D=900㎜, L=270m 3,200 2016. 7. 25.~ 2017. 12. 29. 2 강동 둔촌동 보훈병원~방아삼거리간 송배수관정비공사 D=500㎜, L=560m 600 2016. 9. 20.~ 2017. 11. 30. ○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비고 송배수관 건수 19 4 1 3 2 1 3 3 2(1) 연장 (㎞) 18 3.6 0.6 2.8 2.3 1.3 3.9 2.0 1.5 사업비 (백만원) 34,900 7,700 1,600 4,700 3,700 2,700 6,600 5,300 2,600 ○ 노후 배․급수관 정비공사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비고 배급수관 건수 36 7 2 6 4 4 6 3 4 연장 (㎞) 62.5 10.6 2.3 10.1 6.1 7.9 12.1 5.9 7.5 사업비 (백만원) 55,451 9,648 1,996 8,983 5,545 6,211 10,037 5,933 7,09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동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4조의 2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에 의거 해당되는 공사장(붙임4 참조)은 외부전문가 활용 점검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관리 Ⅲ 점검계획 c 점검 및 정비기간 : 2017. 6. 15.~6. 30. 점검방법 : 기관별 합동점검반 편성 안전점검 구분 상수도시설물 상수도공사장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공공청사 본부시행 건설공사 송배수관 정비공사 배급수관 정비공사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시설과 시설과 배수과 누수방지과 점검반 구성 정수센터 수도사업소 각 기관별 (청사담당) 시설과, 생산관리과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각 기관별 점검반은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탄력적으로 안전점검 시행 각 기관별 재난안전담당자 양식에 의거 수합 보고(공공청사포함) ※ 정수센터내 시행 공사 및 각 수도사업소 연간단가(장기계속단가계약)공사는 자체 안전점검 지속 주요점검 사항 : “붙임1 참조” ○ 점검대상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사전고지(서면 또는 구두) ○ 안전점검시 관리주체 또는 관계인 점검 입회 점검결과 조치 ○ 단순 지적사항 :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 지적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및 별도 관리대책 마련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점검 실시(주관부서) ○ 중대한 결함 및 징후 발생시 시설안전부 시설과로 즉시 보고 ※ 재난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정밀안전진단 및 필요에 따라서 사용제한(금지), 대피명령 등 시행 Ⅳ 행정사항 c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대상은 ⇒ 점검일로부터 7일이내 점검결과 입력 점검결과 제출 ○ 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 등 → 해당 점검 주관부서로 결과 제출(7.5일까지) ○ 점검 주관부서(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배수과, 누수방지과) 결과 제출 → 시설과(7.7일까지) ○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 본청 시설안전과로 결과 제출(7.10일까지)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지출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재난, 안전 자문수당 예산 확보현황 : 21,120천원 - 대형공사장 : 6,336천원, 송배수관 공사장 : 4,224천원, 시설물 점검 : 10,560천원 - 산출내역 예시 : 270,000원/일․인 × 1팀 × 1인 =27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70호(2016. 12. 15.)에서 공표한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270,333원을 → 270,000원으로 적용) - 수당지급 : 산정한 금액을 원천징수 후 개인 무통장 계좌로 일괄 입금 ○ 안전점검 각종 회의 참석 또는 검토 수당 - 기본 10만원, 초과 5만원(2시간 이상시)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 1. 우기대비 안전점검표(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 1부. 2. 안전점검 결과보고(작성양식) 1부. 3.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작성양식) 1부. 4.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1부. 5. 상수도시설물 현황 1부. 끝.
12343212
20211012222625
본청
시설과-5452
D00000304182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