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8번, 이순자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전거정책과-6600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강환희 정원영 김성영 代이방일 06/14 윤준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8번, 이순자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순자 의원( 행정자치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738 1.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자전거도로 현황 (노선도, 위치, 적용기준, 운영구간) - 전용도로, 전용차로 등 세부분류 - 전용도로, 전용차로 등 세부분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목록 2. 최근 3년간 자전거 사고율(연간 월별 총 건수 및 유형별, 연령별, 구체적인 사고경위(경상-중상-사망) 구분) - 유형 : 자전거대 차, 자전거대 자전거, 자전거대 사람 및 기타 - 위치 : 인도, 차도, 자전거전용도로(인도상 도로, 차도상 도로, 자전거우선 차도 구분, 자전거전용도로), 횡단보도 등 3.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 진동이륜평형차, 전동보드류 등) 사고현황 및 관련 사고경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자전거도로 현황(노선도, 위치, 적용기준, 운영구간) ◯ 최근 3년간(2014~2016년) 자치구별 자전거도로 현황은 붙임1의 엑셀파일에 있는 내용과 같음 ◯ 전용도로, 전용차로 등 세부 분류(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전용도로, 전용차로 등 세부분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목록 - 자전거도로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8조 규정에 의하며, 붙임2와 같음 - 전용도로, 전용차로 등 자전거도로 세부분류별로 다르게 설치해야 하는 교통안전시설 목록에는 안전표지(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노면표시, 분리시설(볼라드, 휀스)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에는 차선, 횡단도, 신호등이 있음 2. 최근 3년간 자전거 사고율 ◯ 최근 3년간(2013~2015년) 사고현황은 붙임3 의 내용과 같음 ※ 도로교통공단 자료 인용 3.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현황 및 사고 경위 ◯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현황은 따로 집계되지 않음 붙임 : 1.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자전거도로 현황 1부. 2. 자전거 교통안전 표지 및 노면표시 목록 1부. 3. 최근 3년간 자전거 사고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시설팀장 정원영 ☎2133-2764 ☎2133-2759 주무관 김지수 강환희 작 성 일 : 201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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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8번, 이순자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6600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환희 (02-2133-2759) 관리번호 D0000030416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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