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알림 1. 택시물류과-18157(2017.6.12.)호「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검토보고」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에 의거 경고처분과 같은법 제23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5백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불이익(가산금,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이 부과 될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방법 - 경고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 - 과태료 :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붙임 1. 행정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4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2341877
20211012222625
본청
택시물류과-18411
D00000304141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