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알림(우리상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알림 1. 택시물류과-18157(2017.6.12.)호「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검토보고」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에 의거 경고처분과 같은법 제23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5백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불이익(가산금,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이 부과 될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방법 - 경고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 행정소송)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 - 과태료 :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붙임 1. 행정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4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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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처분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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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태료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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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알림(우리상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411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041411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