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양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감염병환자 통보 현황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동법 시행령 제 25조의 2(통보 방법 및 내용) 나. 재난관리과-1722(2017.03.14.)『감염병환자 통보 현황 제출 서식 변경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119안전센터에서 이송한 환자에 대해 감염병환자 의료기관 통보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통보 일시: 2017. 06. 09. 19:14 (이대목동병원) 나. 감염 병명: 결핵 (격리치료) 다. 접촉 일시: 2017. 06. 05. 21:18 라. 접촉 대상: 소방장 김현영, 소방사 최재영, 소방사 지홍근 붙임 1. 2017년 감염병 환자 통보현황 1부.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1부. 끝. 목동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재영 2팀장 이종행 119안전센터장 06/14 정길수 협조자 시행 목동119안전센터-2536 ( ) 접수 ( )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39 목동119안전센터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49-0119 /전송 02-2644-4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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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625
본청
목동119안전센터-2536
D000003040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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