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관련 추가사항 안내 1. 정신건강정책과-4760(2017.6.13.)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약칭) 시행관련 추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사항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청구 관련 ○ 행정입원 관할 지자체 규정 ○ 입퇴원관리시스템 입력 관련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추가사항 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미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6/14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51 /전송 02-2115-0718 / viave@seoul.go.kr / 부분공개(5)
12341353
2021101222262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833
D00000304077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