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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 용역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9584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이병정 이승우 전결 06/13 손경철 협 조 수질수생태팀장 윤창진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 용역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 2017.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 용역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 2017. 6. 7.(수) 개최한 하천 통합관리 방안 연구용역 ’ 에 대하여 제2차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1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6. 3. 8. ~ 2017. 8. 16. ○ 용 역 비 : 171,000천원 ○ 용 역 사 : (재) 서울연구원 ○ 과업내용 - 하천의 통합적 관리체계 전환으로 재해예방 측면으로서 하천기능에 적합한 적정시설물 설치 및 하천관리 통합관리 방안 마련 2 회의개요 ○ 일 시 : 2017. 6. 7(수).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중앙대학교 김진홍 교수, 박규홍 교수, 삼안엔지니어링 서상돈 부사장, 한국종합엔지니어링 도중호 상무 - 하천관리과장, 수질수생태팀장, 하천계획팀장, 청계천관리팀장, 업무담당자 - 서울연구원 김영란 선임연구위원, 이연선 연구원 ○ 주요자문 사항 - 하천이용시설물의 평가지표 및 설치 적정성 평가 - 하천이용시설물 통합관리의 비젼, 목표 및 기본방향 - 하천별 이용시설물 통합관리기준 3 자 문 의 견 ○ 김진홍 중앙대학교 교수 - 중간 자문회의에 비하여 진전이 많이 되었고 이용시설 위주로 집중하여 구체적으로 결과가 바람직하게 도출되었음 -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의 설치기준은 둔치 폭, 하폭 등을 고려하고 이용 시민의 의견을 장기적으로 수렴하여 결정하기 바람 - 하천통합 관리방안에 대한 민관거버넌스 조직 설치가 바람직함 ○ 서상돈 삼안엔지니어링 부사장 - 자치구별로 하천이용시설을 자의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지구별 공간계획에 어긋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자치구별로 시설 밀집도 편차가 심하여 일원화된 하천이용시설 통합관리 필요성이 인정됨 - 국토부에서 하천의 지구별 공간계획을 세분화하여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보전지구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제거하여 장래계획에 시설물 설치방안을 고려 바람 - 하천이용시설 통합관리 지침은 추가설치 및 철거나 유지관리 시 참고사항이며 하도 내에 개별시설물 설치 시 치수측면 혹은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 도중호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상무 - 하천통합관리조직 구성 계획목표년도가 2050년으로 최종목표로 되어있는데 현실성을 감안하여 2030년으로 수정 검토바람 - 시설설치기준과 재해영향평가 항목에서 수질관리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바람 - 하천통합관리 조직이 구성되었을 때 예산절감효과에 대한 부분 제시 필요 - 하천 이용시설물 설치기준과 통합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방안 검토 요망 - 향후 서울시민의 하천이용시설 요구도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 확충하는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 ○ 박규홍 중앙대학교 교수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 장기적인 계획과 아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일정 수준의 하천수질 달성목표가 정해지면 직접 접촉이 가능한 물놀이 시설, 분수대 등의 시설종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시설계획을 추가검토 바람 - 자전거, 마라톤 등을 즐기는 장거리 이용자의 관점과 자동차로 진입하여 주차장 주변만 이용하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고려하길 바람 ○ 이권구 중랑구청 치수과장 - 하천별 이용시설의 실제 이용률 조사결과를 설치기준에 반영하여 설치제한시설과 적정하천이용시설의 개소수 점검 필요 - 쉼터와 체육시설 설치기준은 현재 설치상태를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기 바람 - 전반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 협의회에 보고 후 의견 및 방향성 제시사항을 고려 필요 ○ 손경철 하천관리과장 - 과업대상인 시설은 하천점용시설로써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거나 특수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 자문을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 바람 - 하천이용시설의 통합관리기준은 전체 하천에 대한 시차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자치구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구청장 협의회 상정보다는 자치구 의견요청 시 구청장 의견을 함께 전달바람 ○ 윤창진 수질수생태팀장 - 하천통합관리에서 도출한 기준은 수질·수생태계의 관리기준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기준을 함께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침을 작성할 때 수생태를 고려하도록 보완되길 바람 4 행정사항 ○ 자문의견(회의록)에 대하여 서울연구원에서 검토 반영토록 조치 붙임 : 1. 자문의견서(회의록) 1부. 2. 참석자 검토의견서 1부. 3. 참석자 명부 및 현황사진 1부. 4. 자문회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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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통합관리방안 연구 용역 자문회의(2차)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9584 생산일자 2017-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정 관리번호 D0000030405239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강북지방하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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