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소방점검 비용 부담 관련 등)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소방점검 비용 부담 관련 등)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은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1)소방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방점검을 시행하기 전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는데, 님께서는 협의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자인 임차인은 소방점검으로 인해 영업에 방해가 예상 된다면, 소방점검 일시를 재협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동의 없는 소방점검 등으로 인해 임차인의 영업에 방해가 되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관계자와 법적 다툼은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건물임대인은 계약존속중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건물의 소방시설의 관리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서울고법 1986. 12. 15. 선고 85나2900 참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 소방점검 비용 등과 관련된 특별한 약정이나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소방점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소방점검 보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내용을 포함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전화상담(02-2133-1211, 10:00~20:00) 및 내방상담(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 준비,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06/13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4187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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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소방점검 비용 부담 관련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4187 생산일자 2017-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관리번호 D0000030398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