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6980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원영구 한휘진 06/13 여장권 협조 주무관 박현정 주무관 김태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7. 6. 재생정책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변경) 및 모니터링』용역의 2회 입찰결과 1개 업체 참가로 유찰되었기에, 본 사업의 전문성 및 이해도가 높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변경) 및 모니터링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 사 업 비 : 30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변경) - 활성화지역별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Ⅱ 추진경위 ❍ 사업계획 수립 : ´16. 6. (2017년도 용역 추진계획) ❍ 사전규격 공고 : ´17.4.18. ~ 4.23. ❍ 입찰공고(1차) : ´17.5.01. ~ 5.23. ‣ 입찰결과 : 유찰 (1개 업체 단독 응찰) ❍ 재공고(2차) : ´17.6.05. ~ 6.09. ‣ 입찰결과 : 유찰 (1개 업체 단독 응찰) ※ 1, 2차 입찰참여자 : ㈜도시디자인공장,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Ⅲ 수의계약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수의계약 추진 ❍ 계약상대자(대표자) : ㈜도시디자인공장 (대표 : 장경철․장대원)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111 명수대상가 B동 306,307호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 1차 및 재공고 입찰결과 모두 ㈜도시디자인공장 단독응찰로 유찰 - ㈜도시디자인공장과 공동수급사, 참여인력 등을 검토한 결과, 도시재생 등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고, 1차‧2차 입찰에 단독 응찰하여 사업 수행의지가 높은 업체임 ❍ 사업내용 : 1차‧2차 입찰공고한 내용과 동일 ❍ 예산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 계획 수립(도시개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시설비(205-401-01) Ⅳ 향후 일정 ❍ 수의계약 체결 의뢰 : ´17. 6월 ❍ 계약 체결(재무과) : ´17. 6월 ❍ 용역 착수 : ´17.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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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6980 생산일자 2017-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원영구 (02-2133-8620) 관리번호 D00000303950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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