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식육즉석판매가공업) 계도 및 홍보 요청 1. 「가축 및 축산물이력에 관한 법률」 부칙 제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4131(2017.06.08.)호 관련입니다. 2. 동 법률 일부개정 시행(’17.06.28.)으로 축산물 유통단계 이력관리 대상(쇠고기 및 국내산 돼지고기)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추가되어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한 이력제 표시 및 기록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3. 이에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집중 계도기간(’17. 6. 19.~6. 27.)에 따른 홍보전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각 자치구로 우편발송할 예정이오니,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모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국내·수입산)의 이력관리 준수사항. 1부. 2. 과태료 부과기준(축산물이력법률 제34조). 1부. 3. 축산물이력제 관련 홍보전단지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청장(축산물위생당당) 주무관 김수진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6/1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7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9 /전송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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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433
본청
식품안전과-17470
D00000303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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