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316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김희원 이춘한 06/13 공헌구 협 조 주무관 한상길 주무관 代김용주 주무관 조대복 2017년 상반기 하자검사 시행계획 2017년 6월 2017년 상반기 하자검사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속한 시설물의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Ⅱ 하자검사 시기 정기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6, 12월) 최종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 최종 하자검사 시행 ○ 최종하자 검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 점검 실시 Ⅲ 하자검사 개요 하자검사 대상 연도별 계 2014 2015 2016 2017 건 수 108 13 35 54 6 조 편성 : 팀별 검사 실시 구 분 계 전기시설 기계화공 건축시설 시설안전 분야별 4개조 이춘한 허용석 전성완 김희원 조대복, 백강석 김학석, 이재균 박도원, 강명식 배진수 김용주 이강호 정원호 한상길 손영민 서동민 건 수 108 34 15 40 19 기 간 : 2017. 6.13 ~ 2017. 6.30 하자검사 방법 ○ 하자검사 대상 현장에 출장하여 하자발생여부 조사 ○ 하자발생 시 하자내용 및 규모 등을 상세히 조사 Ⅳ 향후계획 각 팀별로 붙임 양식에 의거 하자검사 자체 결과보고(2017. 6.30까지)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대상 검사결과 포함제출 하자발생시 하자검사관리부에 등재 후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 조치 하자보수 요청 불응 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 시행 붙임 : 1. 하자검사 명령부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 및 첨부서류 양식 1부. 3. 하자검사 관리부 1부. 끝.
12338566
20211012222433
본청
시설과-3316
D00000303976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