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 질의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위생과-13673(’17.06.08.)호와 관련입니다. 2.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군사시설 내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군부대측에서 가능 여부 질의 나. 질의 요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제1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 서식의 영업신고서에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10호 후단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규정되어 있어 위의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의 영업신고 가능 여부 질의 다. 대립되는 견해 붙임 서울시 용산구 질의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6/1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74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식품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5 /전송 02-2133-4911 / chong2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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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433
본청
식품안전과-17472
D00000303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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