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699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용만 정순종 윤순용 엄의식 06/13 장경환 협 조 2017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계획 2017. 6. .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계획 자치구 지역단위의 자활사업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활사업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광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 함. 1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3(광역자활센터) ❍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광역자활센터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017년도 자활사업안내(Ⅰ)(보건복지부 지침) 󰏚 센터 현황 ❍ 센 터 명 : 서울광역자활센터 ❍ 수탁법인 :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 위탁기간 : ’17. 2. 7. ~ ’20. 2. 6.(3년) ※ 최초 위탁기간 : ’10. 11. 9. ~ ’13. 11. 8. ❍ 조직/인력 : 9명(센터장 1, 경영기획팀 2, 사업전략팀 2, 사업기반팀 4) ❍ 위 치 :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관 2층 ❍ 주요 사업 : 지역자활사업 지원 및 광역자활사업 활성화 ◆ 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기업)에 대한 취·창업 및 사업 지원 ◆ 서울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훈련 ◆ 자활기업 생산품 홍보, 마케팅, 전시회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 2 추진계획 󰏚 지원 내용 ❍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국비 및 시비)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국비 및 시비) - 종사자 복지수당(전액 시비) ❍ 서울광역자활센터 사업 지원(전액 시비-자활계정) - 종합경영지원사업 등 5대 분야 지원(붙임1 사회복지기금 세부추진계획 참조)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국비 248 시비 307, 기금 445) 구 분 사업비 (천원) 지원기준 재원비율 광역자활센터 운영비 496,480 인건비 및 운영비 국50% 시50% 39,392 인건비 추가분 시비100% 종사자 복지수당 19,860 정규직 5년이상 190천원/5년이하135천원 시비100%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444,752 자활종합경영지원외 4개 사업 시비100% ※ 종사자 복지수당(비정규직) 2,160천원(기타사업 예산으로 집행 제외) 󰏚 ’17년에 달라지는 사항 센터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 센터장에 대하여 관리자 수당 월 20만원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 반영 󰏚 `16년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집행 내역 1,028,384 826,496 80.4 ○ 운영비(국비․시비) : 538,496천원 ○ 사업비(기금) : 288,000천원 ※ 서울광역자활센터 이주비 불용(200,000천원) ⇒ 2018년 예산 반영하여 추진 3 인건비 지급기준 검토 󰏚 인건비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 상 광역자활센터 보수규정(2017 자활사업 안내Ⅰ) - 광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업무의 전문성・성과 계약 방식 등을 감안하여 광역자활센터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음 ❍ 최근 3년간(`14년 ∼ `16년) 광역자활센터 인건비 지급 현황 - `14년 : 센터장(1% 인상), 기타 종사자(1% 인상) - `15년 : 센터장(4% 인상), 2~3급(2% 인상), 4~6급(4% 인상) - `16년 : 센터장(30% 인상), 기타 종사자(약 26% 인상) → 정근수당, 자격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기본급 통합에 따른 인상 효과 지역자활센터 대비 적용률 ○ 2014년 지역자활센터 대비 센터장 114%, 기타 종사자 120% ○ 2015년 지역자활센터 대비 센터장 114%, 기타 종사자 약 118% ○ 2016년 지역자활센터 대비 센터장 118%, 기타 종사자 약 118% ※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기준, 상·하위직급 간 임금격차 고려 ❍ 2017년 타 광역시․도의 광역자활센터 인건비 지급 적용사례 : 붙임2 -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 대비 100% ∼ 116% 적용 󰏚 검토 내용 ❍ 2016년 대비 2017년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분 비교 검토 - 광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분 : 2.9% 인상(자활지침 참조) -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분 : 3.0% 인상(자활지침 참조) ·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 증가분 : 1% 인상 ❍ 타 광역시·도 광역자활센터 적용률(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 대비 100% ~ 116%) 및 2017년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 대비 118%(2016년 적용률 반영) 적용 검토 - 타 광역시도의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 적용률(최고치 116%)을 적용할 경우 봉급월액 감소 현상 발생(호봉 승급분 제외) - 서울광역자활센터의 2017년 봉급월액을 2016년과 동일하게 지역자활센터 대비 118%로 적용할 경우, 타 광역시·도의 적용사례(최소 110%, 최대 116%)에 비하여 과도한 적용률로 예산운영 상 부담이 되며, 서울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격차 해소에도 많은 어려움 예상 󰏚 검토 의견 ❍ 서울광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와 마찬가지로 국비지원 시설임을 감안하여 2017년은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 인상률(1%) 및 타 광역시·도의 인건비 적용률을 참고하되, ❍ 2016년 봉급월액 대비 삭감되지 않는 수준(2017년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의 117%) 적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17년 서울광역자활센터 봉급 월액표는 2016년 봉급 월액표 대비 0.13% 증액 < 서울광역자활센터 봉급월액 대비표 > 연도별 (적용율) 2016년 (118%) 2017년 (116%) 2017년 (117%) 2017년 (118%) 증감율(%) 100 99.27 (-0.73%) 100.13 (+0.13%) 101 (1%) ※ 2018년부터는 타 광역시·도 및 지역자활센터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차별 조정 필요 4 지원절차 󰏚 예산의 집행 ❍ 일반회계(운영비) 및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지원 절차 - 예산 확정(시의회) ⇒ 예산 신청(서울광역자활센터) ⇒ 예산 교부(자활지원과) ※ 보조금 정산(결산) 흐름도 국비 교부 ⇒ 예산 교부 (시비 매칭) ⇒ 집행(정산) ⇒ 정산(결산) 보건복지부 → 시 시 → 센 터 센 터 시 → 보건복지부 󰏚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일반회계 및 기금 : 매 분기 15일경(1월, 4월, 7월, 10월) ❍ 지원방법 : 서울광역자활센터 보조금 공금계좌에 교부 5 행정사항 󰏚 2017년 예산(일반회계 및 기금) 운용 방안 ❍ 현재 2016년 기준 준예산으로 적용하고 있는 인건비는 봉급 월액표(붙임3)를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 인건비, 목적사업비(자활계정) 등 서울광역자활센터 예산(안) 제출 및 서울시 승인 후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정산 및 집행 ※ 서울광역자활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 보건복지부에 광역자활센터 인건비 지침마련 건의 ❍ 2017년 시·도 자활담당 과장급 회의(2017. 5. 30.) 시 건의 󰏚 서울광역자활센터 이전대책 진행상황 수시점검 ❍ 입주 예정일 파악 및 2018년 이주비 예산반영 󰏚 2017년 서울시 민관합동 워크숍 추진 : 2017. 6월 󰏚 서울광역자활센터 지도점검 실시 : 2017. 8월~9월 붙임 1.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세부 추진계획 1부. 2. 타 광역자활센터 인건비 비교(`17년 인건비 기준) 1부. 3. 2017년 서울광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 1부. 4. 2016년 대비 2017년도 봉급월액 증가율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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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세부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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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타 광역자활센터 인건비 비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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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7년 서울광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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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16년 대비 2017년도 봉급월액 증가율 대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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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699 생산일자 2017-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만 (02)2133-7496) 관리번호 D000003039401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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