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기술자, 소재지등)를 지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가. 통지대상 : 하몬소프트(주)등 36개 업체 나. 통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다. 근거법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78조(과태료)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라. 의견제출 기한 : 2017. 07. 18. 붙 임 :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부과대상 내역 1부. 끝.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관리팀장 박영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13 代이방우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5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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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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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11558
D000003039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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