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도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예정구간 의견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도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예정구간 의견제출 1. 교통운영과-6468(2017.04.05.)호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 진흥로(서서울농협~장안전기)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합니다. 가, 무단횡단 신규설치에 대하여는『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설치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만 설치 가능하므로 해당구간은 측대 미확보로 설치가 불가함으로 판단됨. <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기준 >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무단횡단금지시설편, 2012.11)” 1. 도로주변 여건으로 인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 2.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3. 보도 측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4. 최소한 무단횡단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5m) 이상 확보 가능한 구간.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서울종로경찰서장 주무관 조지웅 도로보수과장 06/13 이석재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568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전화 02-944-5431 /전송 02-945-5072 / 99cjw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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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예정구간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5682 생산일자 2017-06-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지웅 (02-944-5431) 관리번호 D000003039517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도로및교통안전부속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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