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715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남규 장윤석 송호재 06/13 정유승 협 조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17. 6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재위촉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제16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구성현황 ○ 구 성 : 10명 ∙당연직(2) : 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위촉직(8) :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시의원 ○ 임 기 : 2년(연임가능) ※ 현 임기 : ‘15.6.15~’17.6.14 ○역 할 :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결산보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재위촉 계획 ○ 대 상 : 8명 (당연직 2명 제외) ○ 사 유 : 위촉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 임 기 : 2017. 6.15. ∼ 2019. 6.14.(2년간) ○ 위원명단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위 원 재위촉 2 위 원 3 위 원 4 위 원 5 위 원 6 위 원 7 위 원 8 위 원 9 위 원 당연직 10 위 원 ※ 위원장은 최초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위촉위원 중 호선 󰏚 행정사항 ○ 재위촉된 위원은 별도의 위촉장 수여 없이, 재위촉 사실을 공문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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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715 생산일자 2017-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남규 (02)2133-7028) 관리번호 D00000303937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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