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입소기간 연장 심사 청구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753(2017.06.12.)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입소기간 연장 심사청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기존 입소유형 입소자 분류 조치사항 자의입소 - 법 시행일(5.30.) 기준 2개월마다 퇴소의사 확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 친족 등이 보호의무자 법 시행일(5.30.) 현재 입소 후 3개월이 경과한 입소자 6.29.까지 요건을 갖추어 입소기간 연장 심사 청구 완료해야 함 법 시행일(5.30.) 현재 입소 후 3개월 미만인 입소자 입소기간 만료일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소기간 만료일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소기간 연장 심사청구해야 함 시군구청장이 보호의무자 개정법에서 입소 유형 삭제 6.29.까지 자의입소, 동의입소, 친족 등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입소, 행정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후견인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입소로 전환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은평구청장(보건지소장),정신요양원장 주무관 김경희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6/13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7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45 /전송 02-768-88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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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43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710
D000003040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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