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네트워크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적합성 검증 이행 철저 1.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4조(보안적합성 검증)과 관련입니다. 2.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안전성 확인을 위해 도입기관·부서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안적합성 검증신청시 보안기능 요구사항 점검표 또는 점검사항 제출 필수 나. CC인증 필수 정보보호시스템 인증서 사본, 도입확인서 및 운용점검 사항 제출 다. CC인증 필수 정보보호시스템(24종) 도입시 인증 유지여부 확인(IT보안인증사무국) 라. 네트워크 장비 자체 보안적합성 검증시 「네트워크장비 검증·운용 가이드」 활용 ※ 보안적합성 검증 진행 관련 내용은 국가정보원 사이트 및 붙임3.교육자료 참고 붙 임 : 1. 보안적합성 검증 양식 각 1부. 2. CC인증 필수 정보보호시스템 유형 1부. 3.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교육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사장(운영기술본부, 안전품질실),서남물재생센터소장,탄천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김재엽 정보보호정책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13 代이방우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6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8 /전송 02-2133-1074 / jykim75@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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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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