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농산팀장, 수산팀장, 양곡사업소장, 유통관리팀장) (경유) 제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체납 관련 자료 요청 1. 세외수입 세입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계획(서울특별시 세무과-12190, ‘17. 05. 25.)과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2009년 6월부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과징금 납부 대상자(중도매인)의 명단을 통보하오니 현재 도매시장 내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17.6.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결손처분 또는 독촉고지의 근거자료로 사용 ※ 엑셀 파일 ‘X’ 열에 작성하되, ‘영업 중’ 또는 ‘폐업(폐업의 경우 폐업일도 함께 작성)’ 또는 ‘기타(특정 사유 작성)’ 의 3가지 중 1 선택 붙임 : 농안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명단(61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6/1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7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2331928
20211012222433
본청
도시농업과-3768
D000003039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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