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3725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장정 김종필 06/13 임출빈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 2017년 - 지방세외수입금 전문교육 실시 결과보고 2017. 6. 재 무 국 (세무과) - 2017년 - 지방세외수입금 전문교육 실시 결과보고 지방세외수입금 담당자들의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체납징수 실적의 제고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육개요 일시 : 2017. 6. 8.(목) 9:30~11:30(2시간)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참석 : 총 65명 ❍ 본청 3명, 사업소 2명, 자치구 60명 내용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징수 및 체납처분절차 등 강사 : 주무관 이필승 Ⅱ 교육진행 목적 ❍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담당자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및 체납처분절차를 교육하여 적기에 압류 등을 이행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징수 실적을 제고하고자 함 ❍ 지방세외수입금 업무의 계속성 · 전문성 제고 ※ 지방세외수입금 업무 담당자의 빈번한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 숙련도가 매우 낮아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계속성·전문성 향상이 필요함 진행순서 순서 시 간 내 용 강사 1부 9:30~ 10:20(50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징수 방법 등 세무과 세외수입팀 이필승 주무관 2부 10:30~ 11:30(50분) 지방세외수입금의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 세무과 세외수입팀 이필승 주무관 1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징수방법 등 ❍ 법률의 구성, 제정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보칙, 부칙 해설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관련 전반적인 이해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우선순위 - 과세자료의 이용 등 - 체납 또는 결손 자료의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체납처분의 종류 2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 체납처분 절차 등 - 독촉,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관련 조세법의 적용 등 ❍ 압류 및 압류해제의 요건 등 ❍ 재산유형별 압류 방법 등 - 압류가능 재산 및 압류제한 - 재산조회 및 압류등록 절차 -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종류별 압류방법 - 매각, 배분, 교부청구, 결손 등 체납절차의 종결 Ⅲ 행정사항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신청 ⇒ 인력개발과 ❍ 총 66명 - 강 사 1명 : 개인학습시간 2시간 인정(붙임 강사시간 산출내역 참조) - 수강자 65명 : 개인학습시간 2시간 인정(붙임 서명부 참조) 붙임 : 1. 2017년 세외수입 연간 교육 실시 계획 1부. 2. 지방세외수입금 직무교육 강사 교육시간 산출내역 1부. 3. 지방세외수입금 교육참석자 명단 1부. 4. 지방세외수입금 교육참석자 서명부 1부. 첨 부 교육참석 현황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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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13725
D00000303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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