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242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신정우 박장진 06/13 이경재 협 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5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2016년 용산구 관내 상수도공사) 2017. 06.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5월) 적정여부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6년 용산구 관내 상수도공사” 계약업체인 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017.05월)를 제출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2014.2.7)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공사와 대가지급 결정 ☐ 공사현황 ○ 공 사 명 : 2016년 용산구 관내 상수도공사 ○ 공사개요 : D=15∼300㎜, L=1,266m ○ 공사기간 : 2016. 07. 05 ~ 2017. 06. 30 ○ 계약금액 : ○ 계약상대자 : ☐ 노무비 청구 현황 (단위 : 원) 공사명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계약내역서 금회청구 누 계 잔액 용산구 관내 상수도공사 ☐ 검토내용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상 근로자별 청구금액 산출 적정성 - 계약업체에서 고용지원센터지방노동청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검토결과 적정 ○ 2017년 5월 노무비 청구금액 적정성 여부 (단위 : 원)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계약내역서 청 구 금 액 지 급 비 율 산출기준 검토내용 5월 누계 5월 누계 ※ 지급누계가 계약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총액 이내 이므로 적정 ☐ 처리의견 ○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승호건설에서 제출한 (05월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함이 확인됨에 따라 계약부서에 이와같은 내용을 통보코자 하며, ○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사례 발생시 시정지시 및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문서 : 1)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1부. 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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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433
본청
급수운영과-12242
D000003039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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