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제2회 소송심의회 개최에 따른 속기료 지급 법률지원담당관-10598(2017.6.7.)호 -10923(2017.6.12.)호와 관련하여 2017년 제2회 소송심의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속기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제2회 소송심의회 속기료 지급 다. 지 급 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정) - 라. 개최일시: 2017. 6. 8.(목), 14:00~15:30 마. 지급방법 : 본인계좌에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속기료 청구서 1부 2. 원천징수 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1부 3. 입금계좌 1부. 끝.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6/1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10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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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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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1000
D000003039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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