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주정차 공간 확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주정차 공간 확보 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재정비하여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게 하고, 한신로 62 일대 안전지대에 대형차량 주차 허용 등 대형차 주정차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뒷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의 자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해준 후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며, 영업용 대형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유하신 차고에 주차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차허용을 요청하신 대상지는 안전지대 구간으로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어 주차허용이 불가한 곳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6/12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4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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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주정차 공간 확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7440 생산일자 2017-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겨라 (2133-2357) 관리번호 D00000303885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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