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장 개별 면담 신청에 관한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에서 긴급지원을 받았는데 향후 지원이 궁금하여 시장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기준1,239천원),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입니다. 양천구에 확인한 결과 양천구에서는긴급지원대상자로 결정을 하여 긴급 생계지원(월428,000원)을 하였습니다. 다만,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처를 확인한 결과 주거지가 영등포구로 확인되어 영등포구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영등포구 복지정책과(☏02-2670-3959) 긴급복지 지원담당 안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거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02-2133-7381) 또는 영등포구 복지정책과(☏02-2670-3959)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경 희망복지기획팀장 변경옥 희망복지지원과장 06/12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0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81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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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335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0764
D000003038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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