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정보공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보공개)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요청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이행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자료를 기한(15일)내에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6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 해당 추진위원회의 행정업무규정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임의대로 A4 용지 1장당 200원을 부담하게 하여 정보공개 요청인이 거부하였고,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 제81조제1항 및 제6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이외에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제출 및 복사비용 납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추진주체의 정보공개는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규정이므로 질의하신 사항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같은 법 제86조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보공개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 감독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6/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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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정보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003 생산일자 2017-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0388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