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세입처리 의뢰서(변경) 결 재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김수철 代김수철 06/12 윤순용 수 신 처 세무과장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591 접수번호 ( ) 전화번호 02)2133-7493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8760호(2016.12.26.), 302호(2017.1.17.), 1235호(2017.2.20.), 1835호(2017.3.13.), 2738호(2017.4.17.), 3162(2017.5.10.), 3632(2017.5.30.)호 및 자활지원과-6986(2017.5.2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2017년 1~5월분 노숙인 등 복지지원 국고보조금(경상, 자본보조)이 교부결정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 변경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목 사 업 명 송금액(천원) 비 고 장 관 항 목 합 계 2,547,986 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노숙인 등 복지지원 (노숙인시설 운영) 경상보조 1,911,442 (당초 1,913,700 → 변겅 1,911,442) ※ 총 3,812,781천원 중 여성정책담당관 보조금(1,264,795천원-경상 1,088,994, 자본 175,801)은 별도 세입처리 의뢰함 (세부내역 및 관련문서 붙임3 참조) 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노숙인 등 복지지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자본보조 636,544 (세부내역 및 관련문서 붙임3 참조) 붙임 : 1. 2017년도 노숙인등 복지지원국고보조금(경상보조-자본보조) 세입처리 의뢰내역 1부. 2. 2017년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국고내시 확정통보 1부. 3. 2017년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국고보조금(1월~5월) 교부결정 통지(자본보조 포함) 1부. ※ 자본보조는 2017.5월에 교부됨(5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참조) 4. 2017년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국고보조금(5월) 교부결정 변경통지 1부 끝. 자활지원과장 본문
12326859
20211012222335
본청
자활지원과-7591
D00000303899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