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을지로입구역 노숙자 강제 퇴거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 및 지하철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지로입구역에서 있었던 불쾌함을 느끼셨던 상황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 운영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입구역은 노숙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역으로 지하철 직원들은 평소에도 노숙인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노숙인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과 같은 사회·종교단체 분들과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많은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8(역 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의 노숙금지)에서는 철도 안전을 위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질서저해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숙인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단속보다는 인근에 있는 보호시설 입소 등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번 을지로입구역에서 불쾌감을 느끼셨던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과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지하철 직원들의 고충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약자인 노숙인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에게 정말 애쓰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재현 도시철도관리팀장 공병엽 교통정책과장 06/12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35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45 /전송 02-2133-1048 / iom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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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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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3520
D000003038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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