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광장 행사 관련 취재지원 계획

문서번호 언론담당관-6571 결재일자 2017.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송팀장 언론담당관 이종민 김형래 06/12 이수연 서울광장 행사 관련 취재지원 계획 2017. 6 서울광장 행사 관련 취재지원 계획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지는 민주항쟁 30년 국민대회 행사와 관련 언론사의 현장 취재지원 및 우리시 정·동사진 촬영을 통해 시민들의 민주항쟁 기념자료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 현장 촬영 지원계획 ○ 촬영일시 : 2017. 6. 10. [10:00~22:00] ○ 행사장소 : 서울광장 일대 ○ 지원내용 - 서울광장내 행사시 지상파, 종편, 신문 등 매체별 촬영 포인트 안내 - 현장에 오지 못한 언론사를 위해 당일 영상 요청시 사진·영상 촬영 제공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7.6.10(토) 10:00~21:30 / 서울광장(시청 앞) ○ 주최/주관 : 행정자치부/서울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중항쟁 30년사업추진위원회 등 ○ 참석인원 : 정‧관계, 민주화운동인사, 시민단체, 학생 등 약 1만명 이상 ○ 행사내용 : 경과보고, 시민발언, 기념사, 기념공연, 합창 등 󰏚 근무 편성 내용 - 근무일시 : 2017. 6. 10. (토요일), 10:00 ~ 22:00 - 장 소 : 서울광장 일대 - 담당업무 및 근무자 : 이용섭, 김휴수 ▸ 각종 행사 프로그램 촬영 󰏚 행정사항 ○ 방송, 신문(카메라), 종편 등 촬영 영상 요구시 자료영상 제공 ○ 비상근무 직원은 근무 후 2주 내 자율적으로 대체휴무(1일) 실시 < 대체휴무제 실시 근거 >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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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행사 관련 취재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대변인 언론담당관
문서번호 언론담당관-6571 생산일자 2017-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민 (02-2133-6215) 관리번호 D0000030387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언론보도관리 > 언론매체보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