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 안내 1. 유선사업자은「유선 및 도선사업법」제4조(시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27조 제7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관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2.「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7조에 의한 개선명령 사항을 재 통보 하오니, 법 제3조(사업의 신고) 및 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신고)에 따라 신고한 ‘유선 2척’에 대하여 2017. 6. 30.(금)까지 원상태로 유지관리 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않을시 법 제41조(벌칙)에 따라 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주)화창레져산업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박재민 운영부장 06/12 최규해 협조자 주무관 한서경 시행 수상안전과-291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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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910 생산일자 2017-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30382119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