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주거사업과-6945(2017.06.09)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위해 고시번호 부여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가. 고 시 명 :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나.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고시방법 : 서울시보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A ※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06/12 박기범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주거사업과-70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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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335
본청
주거사업과-7007
D000003037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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