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에 따른 협조요청(금천구 관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에 따른 협조요청(금천구 관내)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3년마다 1회 이상 평가)에 의한,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과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금천구 관내 표준지 12개를 따로붙임과 같이 최종 선정하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용역사에서 원활한 측정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2) 수행기관 : ㈜아이라이트, (사)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3) 용역기간 : 2017.4.21 ~ 11.16 (7개월) 4) 측정.조사기간 : 2017.7.3 ~ 9.19 5) 용역내용 : 빛환경 측정.조사, 빛공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등 6) 측정장소 : 12개소 (‘따로붙임’참고) 7) 측정조사 : 공간조명(조도),광고조명(휘도),장식조명(휘도) 나. 협조 요청사항 1) 관리현황 및 관리대장(가로등,보안등,공원등)자료 제출 (도로과,공원녹지과) 가) 따로붙임1“의 빛공해 표준지 선정 자료 참고하여 해당구간의 공간조명 (가로등,보안등)관리현황 및 관리대장을‘17.6.23(금)까지 도시빛정책과 로 자료 제출 2) 장식조명 관리 현황 및 관리대장 자료 제출 / 점등시간 협조 요망(도시계획과) 가) ‘따로붙임1‘의 빛공해 표준지 선정 자료 참고하여 해당구간의 장식조명 관리현황 및 관리대장을‘17.6.23(금)까지 도시빛정책과로 자료 제출 나) 장식조명은 측정 가능한 시간이 약 2시간 남짓으로 측정 중 소등이 빈번 하여 빛공해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식조명 관리부서에서는 소유자(관리자)에게 측정기간 동안 점등시간을 23시까지 유지토록 협조 요망 붙임 : 금천구 관내 빛공해 표준지 선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관현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6/12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1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24 /전송 02-2133-1444 / pkh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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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에 따른 협조요청(금천구 관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150 생산일자 2017-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현 관리번호 D00000303775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