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관련 협조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관련 협조 요청 1.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2515(‘17.6.9)호 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협조 관련, 법제처 의견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안전처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금 지급자인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등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전신고포상금 지급 사무가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복지사무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확보 및 주민 의견수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관련 법령에서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은 포상금 지급자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의 조례 제정 권고는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기에(‘17.6.7.) 이를 수용하여 통보하니 현재 추진 중인 조례 제정계획은 규칙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안전총괄담당관),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재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안전담당관),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김정희 사회안전팀장 윤선재 안전총괄과장 06/12 송정재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7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31 /전송 02-2133-0762 / quilt2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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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7745 생산일자 2017-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희 (02-2133-8031) 관리번호 D000003037990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안전문화운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