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정결의등록(천호공원 지중전력구) 천호공원내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공유재산 사용 2. 부과금액 : 8,852,480원 3. 부과대상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 4. 부과내용 : 천호공원내 점용시설물(지중전력구) 5. 징수방법 : 부과금액에 해당하는 고지서 납부 6, 결의번호 : 7032875 7. 세입과목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붙임 1. 공원시설 세외수입 징수결의서 1부. 2.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결의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영주 주무관 최영준 공원운영과장 06/12 서동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902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동) / 전화 02-2181-1133 /전송 02-2181-1139 / kyj77@seoul.go.kr / 대시민공개
12317330
20211012222335
본청
공원운영과-9026
D000003037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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