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5984 결재일자 2017.6.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양수임 박수정 06/12 이정수 협조 제2차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담당 전담사서 정기회의 결과보고 2017. 6. 제2차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담당 전담사서 정기회의 결과보고 25개 자치구에서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사서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하여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 일 시 - 1일차 : 2017.6.7.(수), 15:00~18:00 - 2일차 : 2017.6.9.(금), 15:00~18:00 ❍ 장 소 : 서울도서관 사서교육장 ❍ 참 석 : 총 25명 ❍ 주요안건 - 정기회의 소개 및 안내 - 2017 작은도서관 운영자 보조금 지침 교육 안내 -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개선 추진상황 안내 및 1차 개선안 검토 - 기타 사업 관련 안내 회의 결과 ❍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1차 개선안 관련 ⇒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이나 매뉴얼을 모두 갖추어 문서화하는 곳이 많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라도 갖추고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세분화해야 한다. ⇒ 공립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및 사서지원 여부는 현재 개선안으로 유지하되 상반된 의견들이 있으므로 점수를 최소화하여 2점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장서량 항목에 비도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비도서(DVD)를 제외한 순수도서 항목으로 체크해야 하며, 비도서는 항목 추가하여 따로 점수 주어야 한다. ⇒ 정성평가 항목을 도입할 경우 증빙이 어려우므로 자치구 재량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 자치구 재량항목을 추가할 경우 자치구 담당 주무관들은 사서가 아니므로 항목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시 항목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 예로 1)전담사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2)최근 몇 년 간 지원에서 제외된 곳인지 3)공모사업에 지원한 경험이 있는지 4)사립의 경우 임대료 등 자부담 예산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지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 도서관운영위원회 항목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은 대부분 도서관 직원이 곧 지역주민이므로 두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유의미한 항목임. 따라서 해당 지표 점수 낮추고 운영위원회 운영 유무로만 구분해야 한다. ⇒ 독서프로그램 관련해서 3강좌, 30회 개최, 500명 참석은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 수치를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의 실제 통계점수와 비교하여 낮출 필요가 있다. ⇒ 도서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장서의 최신성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장서의 최신성을 파악하려면 발행년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이 어렵다. 폐기를 더욱 유도하려면 간접적인 최신성 항목 대신 직접적으로 폐기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 ⇒ 작은도서관 면적 항목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처음 등록증을 신청할 때에만 도서관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칸막이를 치워버리거나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 일년에 한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인력의 전문성 항목에서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2명 이상인 곳은 거의 없으므로 1명 이상을 최고점수로 해야 한다. ⇒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상 회의를 개최할 때는 명예관장이 아닌 자치구 주무관과 전담사서가 함께 협의하여 추천한 운영자가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사립 운영자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 기타 사업관련 의견 ⇒ 이제는 전담사서 사업과 관련하여 나아갈 방향을 논할 차례이다. 순회사서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18년도 이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으므로, 경우의 수에 따른 대비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명예도서관장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사업담당자로서 의문이며, 행복도우미 명칭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반발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길라잡이 시안을 전담사서에게도 메일로 안내해달라. 작은도서관에 더 빠르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 전담사서의 시간외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공문으로 안내해달라. ⇒ 보조금 결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요청 ⇒ 대산문화재단 도서 추가 기증 요청 ※ 회의 사진 행정 사항 ❍ 다과비 지급 - 소요예산: 323,600원 - 산출내역: 커피 및 과일 242,000원x1식 = 242,000원 다과류 및 소모품 81,600원x1식 = 81,600원 - 예산과목: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행사운영비. 붙 임 : 회의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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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5984
D00000303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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