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결과알림 1. 환경부 유역총량과-1390(2017.06.08.)호와 관련입니다. 2. 무허가 축사의 배출시설 인허가시 가축분뇨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축산·건축부서와 협의하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유권해석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축분뇨처리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김가은 오폐수관리팀장 代박석민 물재생시설과장 06/12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85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대시민공개
12315803
20211012222335
본청
물재생시설과-8549
D000003038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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