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성동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체납에 따른 지하수 폐공 보류 요청 1. 귀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동구 관내 에 아래와 같이 지하수 요금이 체납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체납금 완납시까지 폐전공사 승인을 보류하여 주시고 3. 아울러, 계량기 무단철거 등 조례위반여부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주 소 고객번호 기물번호 구경 체납액 비 고 09-012233 50mm 4,307,840원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은준 요금관리2팀장 오경옥 요금과장 06/12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1571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3146-2698 /전송 3146-2739 / yej0215@seoul.go.kr / 부분공개(6)
12315353
20211012222335
본청
요금과-15717
D000003037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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