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중부등기소 (경유) 제목 근저당권 말소등기 촉탁 의뢰(중구 황학구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4. 5.10. 매매계약 체결된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부동산 등기법 제98조에 의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촉탁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합니다. 가. 근저당권 말소대상 설정자 설정재산 채권최고액 2545 금14,940,000원 붙임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촉탁서 및 해지증서 각 1부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진 재산처분팀장 박종규 자산관리과장 06/12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67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0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12315027
20211012222335
본청
자산관리과-6710
D000003037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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