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1439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6.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한경숙 구소영 조조익 06/12 조욱형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4번, 김용석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744> 1. 17개 광역자치단체 체납액 징수율 비교표(2012~2016년까지) 2. 2017년 결손처분 방침서(시장 또는 국장) 3. 2012~2016년 시효소멸 중 금액 500만원 이상 현황(시 및 자치구 구분, 건 수, 연도별 총 금액, 고액체납자 명단, 재산조회 방식 및 현황, 시효소멸 사유 등) 4. 2012~2016년 결손처분 관련 시 및 자치구에 대한 감사(자체 및 외부) 내역 및 조치결과 5. 17개 광역자치단체 결손처분 투명성, 공정성 확보 방안 비교표(결손처분 위원회 설치 여부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체납액 징수율 비교표(2012~2016년까지) (단위:%) 회계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타시도의 징수율 마이너스는 환급금 발생 2017년 결손처분 방침서(시장 또는 국장)는 별첨과 같습니다. 2012~2016년 시효소멸 중 금액 500만원 이상 현황(시 및 자치구 구분, 건수, 연도별 총 금액, 고액체납자 명단, 재산조회 방식 및 현황, 시효소멸 사유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 시효소멸 중 500만원 이상 현황 (단위:건수,백만원) 회계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시 자치구 ○ 재산조사 : 결손자료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체납자 재산조사외에 체납 발생 전·후로 체납자 재산의 변동현황, 가족의 재산 취득 현황 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 여부도 조사하고 있음. ○ 결손처분 사유의 시효소멸은 체납자의 무재산 상태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2012~2016년 결손처분 관련 시 및 자치구에 대한 감사(자체 및 외부) 내역 및 조치결과는 별첨과 같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결손처분 투명성, 공정성 확보 방안 비교표(결손처분 위원회 설치 여부 등)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광역자치단체 결손처분 위원회 설치여부 연번 광역자치단체 결손처분 위원회 설치여부 1 서울특별시 없음 10 강원도 없음 2 부산광역시 없음 11 충청북도 없음 3 대구광역시 없음 12 충청남도 없음 4 인천광역시 없음 13 전라북도 없음 5 광주광역시 없음 14 전라남도 없음 6 대전광역시 없음 15 경상북도 없음 7 울산광역시 없음 16 경상남도 없음 8 세종특별자치시 없음 17 제주특별자치도 없음 9 경기도 없음 없음 붙임문서: 1. 2017년 결손처분 방침서(시장 또는 국장) 1부. 2.‘12~16년 결손처분 관련 시 및 자치구에 대한 감사서류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구소영 ☎2133-3454 담당자 한경숙 작 성 일 : 2017. 6.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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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335
본청
38세금징수과-14390
D000003038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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