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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국『전문직위제』운영 개선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29439 결재일자 2017.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하옥수 문혁 김윤규 06/12 조욱형 재무국『전문직위제』운영 개선 계획 2017. 6. 재 무 국 재 무 과 재무국『전문직위제』운영 개선 계획 ’13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전문직위 제도의 개선안 마련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근거 및 개선배경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시 인재양성 기본계획(시장방침 제32호, ’13.2.8) ○ 서울시 「전문직위제」운영 개선 계획(인사과-3334, ’17.2.6) 󰏚 개선 추진배경 ○ ’17년 서울시 「전문직위제」운영 개선 계획 시행 등 전반적인 전문직위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 Ⅱ 전문직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운영 현황 󰏚 전문직위 – 31개 지정(내부공모30, 민간공모1) ○ 부서에서 전문직위 신청을 받아 31개의 직무를 전문직위로 지정 - 재무국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207명) 기준 약 15% 수준 ‣ 본청 및 사업소(8,868명) 약 7.1% 수준에 비해 7.9% 높고, 부서별 한도 10% 기준에 비해 5% 높음 - 전문직위(31)에 전문관(내부26) 배치 비율은 83.9%임 - 부서별 전문직위 현황 구분 계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직위수 31 4 5 9 3 9 1 현원 207 43 21 42 25 43 33 비율 15% 9.3% 22.7% 20.9% 11.5% 17.3% 2.9% 󰏚 전문관 선발 현황 : 26명 ○ 전문직위의 직무수행 요건을 충족한 30명의 전문관을 선발하였으나, 휴직, 전보 등으로 현재 26명 운영(83.9%) ‣ 시 전체 641전문직위에 392명의 전문관 배치(61.2%) - 부서별 구 분 계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직위수 31 4 5 9 3 9 1 전문관 26 3 4 9 2 7 1 미선발 5 1 1 - 1 2 - - 직렬별 계 행정 세무 전산 지적 토목 기계 전기 건축 녹지 26 6 6 3 2 4 2 1 1 1 - 직급별 : 5급 1명, 6급 12명, 7급 13명 < 전문직위 운영 과별 의견 > ○ 개 요 - 대 상 : 6개 부서 - 기 간 : ’17.5.2. ~ 5.12. - 내 용 : 부서에서 운영 중인 전문직위에 대한 자체 종합 평가 ○ 자체 평가 결과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신설필요 현행유지 현행유지 축소필요 축소필요 현행유지 - 축소의견 · 세무직은 전문직으로 별도의 직위 불필요해당업무 특별한 전문성 없음, 높은 전문관 비율로 인한 인사교류 곤란 등(세제과, 세무과) - 현행유지의견 · 다양한 전문지식과 장기간의 직무경험이 필요한 업무로 분야별 필요(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 신설의견 · 격무․기피업무로 전문관 지정을 원하지는 않으나, 전문성과 장기간의 직무경험이 꼭 필요한 업무이므로 신규 지정 필요(재무과, 38세금징수과) 시 사 점 ○ 전문직위 실국책임제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위 지정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 전문직위에 대한 면밀한 직무 분석 미흡, 전문직위 심사의 형식적 운영으로 격무・기피 부서의 직위 지정은 미흡한 경향 있음 ⇨ 전문직위 지정시 엄격한 직무분석과 직위심사 강화 필요 ○ ’17년 서울시『전문직위제』운영개선으로 일반직 현원기준 부서별 10% 한도로 개선 운영되고 있으나 - 국 운영 직위가 15%로 부서별 편차가 크고 특정부서에서 전문 직위를 과다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의 경직성 등 초래 ⇨ 제도 운영 취지에 맞게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는 업무 등이 지속 발굴․운영되도록 현재 운영 직위에 대한 일제 정비 필요 ○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으로 전문관에 대한 수당, 근평, 승진 등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 전문관과 일반직원 간의 업무성과 비교시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일반 직원들의 상대적 사기 저하 우려 ⇨ 전문관 정기평가에 기반한 등급별 우대로 조정 필요 Ⅲ 전문직위 운영 개선 계획 < 개선 방향 > ◆ 전문직위에 대한 체계적 심사절차 마련, 부서별 한도제 운영 등으로 제도 운영의 합목적성 제고 전문직위심사 강화 ▢ 전문직위 신설시 분야별 심사제 도입 ○ 재무・세무분야에서 전문직위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일반직무와 차별화된 전문직위 선별 지정 전문직위 신청 ➡ 1차 심의 ➡ 2차 심의 ➡ 직무분석 ➡ 최종심의 각 부서 재무분야 세무분야 국심사위원회 조직담당관 인사위원회 재무분야 위원회 :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주무팀장으로 구성 세무분야 위원회 : 재무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주무팀장으로 구성 제도운영의 탄력성 강화 ① 부서별 전문직위 한도 준수 ○ (원칙) 서울시 부서별 한도인 일반직 현원 기준 10% 내 운영 - 다만, 부서별 한도제 운영으로 제도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재무・세무분야별 한도 통합도 고려 가능 [ 부서별 한도 ] 직위수 계 재무분야 세무분야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징수과 한도 21 5 2 4 3 4 3 현재 31 4 5 9 3 9 1 초과 10 -1 3 5 - 5 -2 ○ (추진방향) 초과 운영 부서의 자체 검토를 통해 상대적으로 전문성 낮은 직위 폐지 직위 폐지 신청 ➡ 심 의 ➡ 최종심의 [ 부 서 ] [ 국심사위원회 ] [ 인사위원회 ] ※ 한도초과부서의 전문직위 조정(안) 직위수 전 체 한도초과부서 계 비 율 계 비 율 자산 관리과 계약 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현 재 31 15.0% 26 19.8% 5 (23.8%) 9 (21.4%) 3 (12%) 9 (20.9%) 2017년하반기 27 13.0% 20 15.3% 4(△1) (19%) 8(△1) (19.0%) 2(△1) (8%) 6(△3) (14%) 폐지직위 검토 및 심사시 전문관 정기 평가 결과 등 고려 ※ 사전예고제 실시로 폐지직위에 대한 전문관은 폐지 3개월 전 고지 ② 전문직위군 운영 ○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유사한 전문직위들을 전문직위군(群)으로 지정 관리 전문직위 분야 전문직위군 계약 분야 계약제도운영, 용역계약총괄, 공사계약 ○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전보 가능토록하여 효율적 인력 운영 도모 ③ 필요 직위 지속적 발굴 ○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는 업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업무이력 관리가 중요한 직위 등 지속 발굴 - 한도내 운영 부서의 신규지정 수요 반영 시 비율 직 위 수 전 체 한도 내 운영 부서 계 비율 계 비율 재무과 38세금징수과 현 재 31 15.0% 5 6.6% 4(9.3%) 1(2.9%) 2017년 하반기 27 13.0% 7 9.2% 5(+1) (11.6%) 2(+1) (6.1%) 신규 지정 수요 : 결산전문관(재무과), 세외수입체납전문관(38세금징수과) 전문관 우대 조정 ▢ 전문관 우대 사항 중 일률적인 가산점 부과로 일반 직원에게 소외감을 발생 시키는 인센티브 조정(건의) ○ 조정내용 - 우대사항중 하나인 성과급지급기준 가산점(5점)을 전문관 평가등급에 따라 조정 < 한시적 조정 > ◆「성과급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에 「전문관 우대 조정」사항 추가 ○ 운영 방법 - 조정점수는 전년도 정기평가(상․하반기) 등급별 조정점수 합의 1/2 ※ 서울시 성과급 지급기준 가산점 차등 우대 개정 전까지 한시 운영 ► 평가등급별 조정 내역 전문관 정기 평가 등급 A B C 조 정 점 수 -2점 -3점 -4점 ○ 시행 시기 : 2018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적용(검토) Ⅳ 전문직위 조정(안) 구 분 계 비율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현 재 31 15.0% 4 (9.3%) 5 (23.8%) 9 (21.4%) 3 (12%) 9 (20.9%) 1 (2.9%) 2017년하반기 27 13.0% 5(+1) (11.6%) 4(△1) (19%) 8(△1) (19.0%) 2(△1) (8%) 6(△3) (14%) 2(+1) (6.1%) Ⅴ 추 진 일 정 ○ 부서별 폐지 전문직위 제출 : ’17.6.22.(목)까지 ○ 재무국 전문직위심사위원회 개최 : ’17.6.29.(목)까지 ○ 전문직위 신규 및 폐지, 직위군 요청 등 : ’17.7.07.(금)까지 ○ 전문관 신규, 해지 인사발령(사유발생시) ○ 2차 한도초과 운영부서의 전문직위 폐지 추진 : ’18년 상반기 Ⅵ 행 정 사 항 ○ 운영 전문직위에 대한 부서별 검토 후, 폐지 전문직위 제출 (각부서 → 재무과 → 인사과 ) ○ 신설 전문직위군 지정 요청(재무과 → 인사과) ○ 필요 전문직위 신청 요청(해당부서 → 재무과 → 인사과) 붙임 1. 재무국 전문직위 운영 현황 1부 2. 전문관 우대 내역 1부 3. 전문직위 폐지 신청서 1부. 끝. 붙임 1 재무국 전문직위 운영현황 □ 전문직위 : 총 31개 (미충원 3개) 연번 부 서 명 직 위 명 (지정년월) 보 직 가능직급 전 문 관 (직급,발령일) 비고 1 재무과 계약제도 운영 (13.2) 행정6․7급 김효진 (행정7, 15.12.4) 2 용역계약총괄 업무 (14.1) 행정6‧7급 3 공사계약 업무 ① (15.3) 행정6‧7급 정호욱 (행정6, 15.5.1) 4 공사계약 업무 ② (15.4) 행정6‧7급 신충수 (행정6, 15.6.1) 5 자산관리과 재산활용 (15.6) 행정․시설 5~7급 이봉주 (지적6, 15.7.1) 6 재산 매입․교환 (15.6) 행정․시설 5~7급 박병권 (행정5, 15.7.1) 7 공유재산 조사 (15.11) 행정․시설 6․7급 고정민 (지적7, 15.12.4) 8 공유재산 정책 (16.2) 행정․시설 6․7급 함혜정 (행정6, 16.5.1) 9 민간위탁개발 (13) 행정7급 (민간경력) 김광일 (행정7, 17하반기예정) 10 계약심사과 건설공사(토목) 계약심사 (14.5) 토목6급 김경근 (토목6, 15.10.1) 11 기계설비 계약심사 (14.5) 기계6․7급 김경일 (기계7, 16.7.1) 12 건축분야 계약심사 (14.8) 건축6․7급 조중원 (건축6, 16.3.4) 13 전기․통신분야 계약심사 (14.9) 전기6․7급 소효섭 (전기6, 16.3.4) 14 민간위탁분야 계약심사 (14.9) 행정6급 기술6․7급 신명수 (기계6, 15.4.1) 15 수자원분야 계약심사 (15.6) 토목6․7급 차승환 (토목7, 15.7.1) 16 조경공사 계약심사 (15.6) 녹지6․7급 배명권 (녹지6, 15.7.1) 17 시설물 안전분야 계약심사 (15.10) 토목6․7급 서연우 (토목7, 15.11.1) 18 설계경제성(VE) 심사 운영 (16.2) 시설6․7급 임장경 (토목7, 16.5.1) 19 세제과 지방세 심사・해석 (14.5) 세무6․7급 20 부가가치세 총괄 (14.1) 행정․세무 6․7급 조경숙 (행정7, 14.6.1) 21 지방세 소송 (15.11) 세무6․7급 김경희 (세무7, 15.12.4) 22 세무과 세입분석 및 추계 관리 (13.8) 세무6․7급 최용근 (세무7, 16.3.4) 23 세입시스템 운영 관리 (14.1) 전산6․7급 김의중 (전산6, 14.8.1) 24 재정수입 확대 (13.2) 세무6․7급 이은섭 (세무7, 16.3.4) 25 법인 세무조사 (15.4) 세무6․7급 이태진 (세무6, 15.5.1) 26 지방소득세 운영 ① (15.4) 세무6․7급 전인열 (세무7, 15.5.1) 27 지방소득세 운영 ② (16.4) 세무6․7급 28 부동산 취득세 운영 (16.4) 세무6․7급 이준영 (세무6, 16.10.1) 29 세무종합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16.2) 전산6․7급 유상태 (전산7, 16.5.1) 30 세외수입종합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16.2) 전산6․7급 정남희 (전산7, 16.5.1) 31 38세금징수과 체납자 재산추적 및 공매 (15.4) 세무6․7급 김영수 (세무6, 15.6.1) 붙임 2 전 문 관 우 대 󰏚 재정상 우대 ○ 전문직위 수당 지급(「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22조, 별표9의9․나) - 지급시기 : 전문관 발령일이 속하는 달부터 - 근무기간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같은 직급 및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에 한정) - 지 급 액(2015.1.1.~) : 4급(10~45만원/월), 5급이하(7~40만원) 근무기간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 4급 10만원 12만원 18만원 30만원 45만원 5급이하 7만원 9만원 15만원 25만원 40만원 ※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반영 상향 전 지급액(2013~2014) 전문직위 수당 (13~14년)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 3만원 5만원 8만원 12만원 15만원 ○ 성과급 지급기준에 전문직위 지정자 우대 : 가산점 5점 부여 󰏚 인사상 우대 ○ 승진우대 - 3년이상 장기근무한 전문관이 승진임용 2배수 내 진입시 후보자로 추천 - 실․국 승진심사대상자 간 승진 경합발생시 전문관 우선 추천 - 실무사무관 직위와 전문직위의 연계성 강화로 전문관 승진 우대 ○ 근평우대 - (기 준) 실․국 기존 근평이상 보장, 시 조정평정시 우대 - 전문관에 대한 「근무평정 우대기준」을 관련지침에 명문화하고 기준 위반 시 평정자 사유서 징구로 우대기준 구속력 강화 󰏚 교육우대 ○ 자기주도형 교육 지원 - 장기근무 전문관 국내․외 자율교육 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전문관 3년이상 근무자 - 지원방법 : 전문직위 관련분야 자율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실비) - 교육기간 : 1개월 이내 - 교육내용 : 전문관 자율선택(국내․외 모두 가능) ․ 우수기법 습득 등 민간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 ․ 민간기업체, NGO, 연구소 등 민간단체 체험 연수 ․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학회 등 참석 등 ○ 일반교육 지원 -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전문관 우대 구분 지원 대상 지 원 내 용 국내 장․단기 위탁교육 ∘5․6급 국내장기교육 대상자 선발(가점 1점)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가점 0.5점) ∘국내배낭여행 대상자 선발(가점 2점) ∘전문분야 민관 기관 등 교육 신청시 우선 선발 국외 장기교육 ∘교육선발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전문관 우대 선발 단기연수 ∘글로벌 정책체험 : 공개경쟁심사시 전문관 1/3 이상 구성팀 우대 ∘단기직무 훈련(6개월 미만) : 최대 3명(실국장이 전문관 추천시) - 글로벌정책체험(단체) : 실・본부·국별 시정 현안업무의 해외사례 비교, 연구·체험 - 단기직무훈련(개인) : 외국정부기관 등 6월 이내 시정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훈련 󰏚 대외직명제 사용 ○ 대 상 : 공문서, 명함, 회의명패 등에 대외직명으로 사용 ○ 대외직명 : 전문관 서 식 전문직위 폐지 신청서 1. 신청직위 소 속 직렬・직급 직위명 전문직위지정일 2. 전문직위 주요업무 주요업무 - - - 3. 폐지신청 사유(상세기재) 20 년 월 일 신청부서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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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국『전문직위제』운영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9439 생산일자 2017-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옥수 (02-2133-3213) 관리번호 D00000303881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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