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ㅇ 민원 내용 박원순 서울시장 에게 바란다서울시내 불법현수...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ㅇ 민원 내용 박원순 서울시장 에게 바란다서울시내 불법현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불법 주차도 한건당 10,000원씩 단속자에게 지급하면 거리질서도 잡고 자치구 수입도 잡고 일자리 창출도하고 일거삼득 사업해보지 않겠읍니까요" 라는 메일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구역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시에서는 왕복 6차로 이상(평일 07:00~22:00, 주말 10:00~18:00)주요 간선도로를, 자치구는 왕복 6차로 이하(주야 24시간 내지 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 운용, 서울시 단속시간 외 전 차로) 지선 및 이면도로를 관리 단속하고 있으며 야간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계도위주의 탄력적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시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더 긴박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 한 장소에 고정 근무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고 신고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주·정차량이 이동하고 없는 등 시민님의 신고가 효과를 못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어 우리 시에서는 교통행정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누구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게 사진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출동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2013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나 시민이 신고한 모든 것을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시민신고제 지침(교통지도과-15452호,2013.06.07)에 의해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이상)에 대해서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한 자료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장소는 현장에 단속공무원이 출동하여 확인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주·정차 위반차량 시민신고 과태료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차공간 협소로 인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주요 신고대상은 특정시간 및 특정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등) 정지차량에 한하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목적을 두는 만큼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건의사항을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도 말씀하신 소중한 고견(高見)을 고려하여‘주차단속의 과학화’를 연구하고,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나 교통지도과(☎ 2133-456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교수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6/0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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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원 내용 박원순 서울시장 에게 바란다서울시내 불법현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951 생산일자 2017-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0365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