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택시 유실물 보상금 기준금액 설정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택시 유실물 보상금 기준금액 설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택시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셔서 안타까웠을텐데 찾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택시 유실물 보상금 기준금액을 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실물법에는 ‘제1조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상 반환자는 보상금으로 유실물 가액의 5~20%의 보상금과 반환이나 인도에 따른 필요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유실물 종류 및 상태 등 판단척도가 다양하고 법상 유실물 보상금 설정이 5~20%로 정해져 개인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정한 기준금액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택시기사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무리하게 보상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유실물을 돌려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실물법 관련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이지현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6/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9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2133-2355 /전송 2133-1051 / redca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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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택시 유실물 보상금 기준금액 설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952 생산일자 2017-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현 (2133-2355) 관리번호 D000003036264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