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

문서번호 원수관리과-1453 결재일자 2017.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지방공업사무관대우 원수관리과장 결 재 정번석 06/09 손주옥 협 조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7. 6. 9.(금) 09:00~10:00 교육장소 사무실 교 관 원수관리과장 손주옥 교육대상 19명[참석 11명 ※ 미참석 교대직 8명 ; 별도 교육] 교육제목 문서기록관리․정보공개 및 청렴교육 교 육 내 용 □ 결재문서 원문공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처리 ○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 -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 메일, 담당업무, 출장, 휴가, 교육, 외출, 병가, 조퇴, 초과근무 등 직무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 (단, 휴가장소, 수당내역 등은 해당부분만 마킹하여 가리고 공개-부분공개 처리) ○ 비공개 사항 - 공무원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자택주소, 연봉, 수당내역) - 실제 초과근무시간은 비공개. 단, 초과근무 사전결재는 공개 - 일반인 개인정보(이력사항,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서명정보) -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법인 은행계좌번호, 업체별 견적정보) - 보안․기밀에 관한 사항 - 민원정보(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정보공개 유형 ◦ 대시민공개 : 본문, 첨부파일 중 어디에도 비공개사항이 없을 때 선택 ◦ 부분공개 : 본문, 첨부파일 중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이 있을 때 선택 - 본문 중 비공개사항 가리는 방법 : 해당 부분 블럭설정 + 기안기 상단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은 특별히 조치하지 않아도 부분공개를 고르면 자동 비공개처리됨 ◦ 비공개 : 본문의 대부분을 가려야할 때 선택 - 본문에 가려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체 문서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만 선택 ◦ 제한종료일 잘 활용하기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경우 공개제한기간 설정 - 공개문서중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점검기간 등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문서 - 공개제한일 경과 후에 자동공개하며, 공개일 3일전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공개일 안내 - 필요시 연장을 요청하면 연장도 가능 □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업무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 -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될 경우만 비공개 -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개 - 비공개부분과 공개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시 법적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기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 공개여부 결정통지 : 10일이내(서울시 민원처리 단축기간인 7일이내 권고) - 정보부존재 결정통지 : 민원처리법에 따라 7일이내 - 초일은 처리기한에 산입하고 토요일․법정공휴일은 미산입 ○ 결재선 - 공개 ․부분공개, 기간연장 : 부서장 전결 - 비공개 : 실․국․본부장 전결 - 즉시공개 : 결재생략 - 정보부존재 : 부서장전결(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 기록관리 원칙에 맞춘 기록의 생산·관리 ○ 기록관리, 자주 묻는 질문 - 보존기간5년이 지났는데, 폐기목록 쓰고 파쇄 가능? ☞ NO!!!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단폐기. 기록물은 무조건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정식절차에 따라 폐기여부 결정 - 스캔한 파일을 첨부로 붙였을 경우 종이기록은 버려도 되나요? ☞ NO!!! 스캔한 이미지파일은 사본일 뿐이라서 정본으로 인정하지 않음. 종이기록은 담당자가 별도로 편철해서 보관해야 함. - 마땅한 카드가 없는데 ··· “일반업무관리”에 넣을까요? ☞ “일반업무관리”는 일회성 업무, 타 기관의 스팸성 문서(지역축제홍보 등)을 편철하는 카드. 보존기간이 3년으로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 공직기강확립, 청렴교육 ○ 「청탁금지법」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문책 및 사법기관에 고발 - 모범직원 발굴 및 수범사례 전파 ※ 교육 미참석자는 서면교육으로 대체 붙임 : 2017년 올바른 문서작성·정보공개 실무자 교육 1부[교육자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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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문서번호 원수관리과-1453 생산일자 2017-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번석 (02-3146-5229) 관리번호 D00000303657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