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불편사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불편사항 님 안녕하십니까?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는 장거리 교통량을 지하로 분산하여 서부간선도로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하는 한편, 지상도로 교통량 저감으로 차량 소음과 매연을 감소시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특히 지하도로 환기구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하도로 매연을 수직구로 배출하지 않고 지하도로 내부에서 매연을 정화하는 방식(BY-PASS)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 내부의 정화 처리된 매연은 신도림공영주차장 수직구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공사 중인 수직구는 지하도로 내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화재연기를 배출하거나 시민들의 비상탈출 및 구난구호를 위한 방재안전시설로서 시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입니다. 수직구 굴착을 위한 발파작업은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발파지점에 고무매트 및 방음문을 덮고 발파하여 소음과 비산을 방지한 후, 발파 이후 일정시간 방음문을 덮어 놓음으로써 발파 분진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음문 하부에 설치된 살수장비를 이용하여 물을 분사하여 분진을 흡착, 제거함으로서 발파분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요구하신 공사장 물청소는 발파작업 전과 후, 덤프트럭 진출 등 공사 중 분진발생이 우려되는 작업 시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파로 인한 건물의 영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진동 규제기준인 0.3cm/sec 보다 강화된 0.2m/sec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나, 발파횟수 분할 등을 통하여 추가로 발파진동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 4회 진행하고 있는 신도림동 수직구 발파작업은 이른 아침과 저녁 늦은 시간 발파작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물류이동 등 차량 위주로 조성된 자동차전용도로는 지상구간의 토지이용 제한 및 지역단절, 도로 주변지역 낙후, 차량 소음 및 매연 등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자동차 중심으로 이용되어 온 도로환경을 사람과 대중교통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사 추진 중에도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진명국 토목총괄과장 代오열상 토목부장 06/09 김영수 협조자 시행 토목부-118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319 /전송 02-2133-0736 / civiljm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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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불편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1882 생산일자 2017-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명국 (02-2133-8319) 관리번호 D00000303654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