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사항 제보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민원사항은 승강기 제조업자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0조(승강기 사후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로 알고 있습니다. 2. 현재 제보해주신 사항에 대해 해당업체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위반사항에 대한 검토 후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류제출 및 검토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8 이효선)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6/09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이효선 시행 건축기획과-12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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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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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2470
D000003036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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