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시설물 일부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 신고 처리 요청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양곡사업소-624호(22017.6.8)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우리시 소유인 서초구 양재동 223번지 양곡도매시장 시설물인 지상 3층 사무실중 일부를 2종근린생활시설(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내역 위 치 (지번) 소 유 자 (관리자) 표시변경면적 (시설명) 표시변경 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사무실 2종근린생활시설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 (양재동 223외 1필지) 서울특별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08㎡ (3층 303-1호) 사무실 교육시설 나. 관련규정 : 건축법 제19조, 제22조, 제29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붙임 : 1.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서 1부 2. 양곡도매시장 3층 도면 1부 3. 양곡시장 건축물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길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6/0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6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garak1985@seoul.go.kr / 대시민공개
12311397
20211012222221
본청
도시농업과-3604
D00000303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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