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상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등 이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479 결재일자 2016.6.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재영 박철규 고승효 이택근 06/09 김준기 협 조 전문관 조성주 전문관 안종연 전문관 신용휴 「‘16 상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 등 이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 2016. 6.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시설물점검계획포함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 상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 등 이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자치구의 재난대응 지원체계, 시설물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이행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초고층건축물등의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및 피해경감계획 이행실태 점검계획」시설안전과-5804호(‘16. 4.18) \ Ⅱ 점검개요 ❍ 점검 및 조사기간 :‘16.4.20 ∼ 5.30 ❍ 점검대상 : 초고층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151개소 - 22개구, 151개소(초고층 17, 지하연계 134) ❍ 점검방법 : 자치구 개별시설 현지실사 조사 및 시(市) 표본조사 ❍ 주요 점검사항 - 초기대응대,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실태 - 관리주체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수립 여부 - 긴급구조․화재진압 등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실태 -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금지, 교육이수 Ⅲ 점검결과 및 조치 ❍ 지적사항 : 338건 지적 연번 주요지적내용 지적건수 합계 지치구 표본점검 계 338 294 44 1 초기 대응대 구성·운영 미비 44 39 5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변경사항 기록유지 67 64 3 3 건축물 위탁관리 116 106 10 4 총괄재난관리자 겸직, 교육이수 36 23 13 5 총괄협의회 구성·운영, 기존건축물 방재실설비기준 등 75 62 13 ❍ 유형별 조치 내용 주요 지적유형 조치사항 초기 대응대 구성·운영 미비 - 초기 대응대 보완 ▹주·야 구분 구성, 팀원의 변경된 연락처 기재, 자위소방대와 분리구성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변경사항 기록유지 등 - 피해경감계획서 보완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변경사항 기록유지 건축물 위탁관리 및 위탁관리업체 직원을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 - 위탁 금지조항은 없음 ▹재난발생시 업무(영업)중지, 건축물 출입폐쇄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나 하나 ▹위탁으로 명령체계가 몇 단계를 거쳐 총괄재난관리자에게 하달되는 시스템으로 재난에 효율적인 대처불가 총괄재난관리자 겸직 - 총괄재난관리자가 겸직 금지 해소 안내(법시행 ’17.1.28) ▹대부분 겸직(전기, 승강기 등)하고 있으나, ‘17.1.27.까지 겸직해소 지시 기타 (총괄협의회운영내실화 방재실설비기준 등) - 초고층재난관리법시행(2012.3.9.)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은 방재실설비기준 미흡(급수시설 등) ▹‘16년 말까지 최대한 설비보완토록 행정지도 ※ 세부 지적사항 붙임 참조(표본점검(15개소) : 강남, 중, 서초, 마포, 종로 Ⅳ 문제점 ①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운영 ❍ 총괄재난관리자 직무수행 체계상 업무이행 곤란 - 점검결과 151개소 중 116개소가 관리위탁업체의 중간관리자를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하여 운영 -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발생시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영업)중지, 건축물 출입폐쇄 등을 결정하고 대피명령을 하여야 함 - 총괄재난관리자가 대피를 결정하고 명령하는데 위탁업체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위탁업체 책임자는 건축물 소유·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구조로 직무수행 곤란 ❍ 관련법령 구 분 총괄재난관리자 관련 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및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시행규칙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임 무 - 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 총괄 ▹긴급시 근무자, 거주자, 이용자 대피 조치 및 피난유도 실 태 위탁업체 직원을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하여 재난상황발생시 영업중지나 긴급대피명령 결정하는데 보고해야 할 상위 관리자가 많아 초기 대응시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칠 수 있음 ② 관리주체가 둘이상인 건축물의 재난및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안전관리협의회 실질적인 운영 곤란 - 대상 건축물이 여러 동(棟) 이거나, 지하철역사 등과 지하연계 되어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서류상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미운영 ❍ 관련법령 구 분 총괄재난관리자 관련 법령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관한 특별법」 제11조(재난및안전관리협의회구성․운영) 임 무 -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협의 조정 ▹긴급시 상호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피난유도 편의제공 등 실 태 구성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대처곤란 Ⅴ 개선계획 ① 재난안전관리 강화 방안 ❍ 총괄재난관리자 관련규정 개선 현 재 ⇒ 개 선 안 - 총괄재난관리자 소속이나 직급에 관한 규정 없음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위를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상위직급을 가진 자로 지정 하거나 - 관리위탁업체의 임원급 또는 관리 소장급으로 격상 - 총괄재난관리자를 관리주체 소속직원이나 위탁업체 관리소장급 이상으로 지정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 ❍ 안전관리협의회 지정·운영 개선 현 재 ⇒ 개 선 안 - 대표총괄재난관리자를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결정 - 대표총괄재난관리자 선임규정을 구체화하여 역할부여 의무화 - 운영 (반기별1회 이상), 결과 제출(운영 후 10일 이내) - 시설이 양호하거나, 규모가 큰 곳이 대표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 또는 행정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안전관리협의회의 운영 규정 및 결과제출 의무화로 운영내실화 ② 개선 추진 방안 : 법령개선 ❍ 개선 내용 - 총괄재난관리자 관련규정(법제12조) -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건축물의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체계화(법제11조) ❍ 주무부처 : 국민안전처 ❍ 추진방법 : 개선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후 건의 Ⅵ 추진일정 ① 단기과제 : 지적사항 시정 ❍ 주요지적사항 -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미비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변경사항 기록유지 미흡 - 총괄재난관리자를 위탁관리업체 중간급 이하 직원으로 선임하여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곤란 ❍ 시정기간 :‘16. 6.30 ※ 시(市)표본점검 및 자치구 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모든 관리주체에 횡단전개하여 유사한 사례 시정조치 유도 ❍ 시정확인 : 점검부서에서 증방자료 확보 ② 중기과제 : 법령개선 건의 ❍ 개선내용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위강화, 안전관리협의회 운영내실화 ❍ 개선법령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관한 특별법 제 12조 등 ❍ 추진일정 -‘16. 6 : 개선 내용 정리 -‘16. 7 : 관계전문가 자문 -‘16. 9 : 국민안전처 건의 붙임 : 점검세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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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8479
D000002638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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