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회의등 신고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입니다. 2. 소방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의『외부강의등』을 붙임과 같이 신고합니다. 《 외부강의등 세부 내용 》 ○ 신고자 : ○ 일시․장소 : ○ 내 용 : - 공직윤리 및 청렴의식 첨부 : 1.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1부. 2. 외부강의 요청 문서 1부. 끝. 담당자 김동욱 조사팀장 代최성범 소방감사담당관 06/09 이정희 협조자 담당 정형철 시행 소방감사담당관-778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 6-7) / 전화 02-3706-1834 /전송 02-3706-1839 / f119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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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221
본청
소방감사담당관-7780
D00000303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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